공무원이 '그린벨트' 거짓 정보로 2억여원 챙겨

입력 2007-10-09 10:32:01

대구지검 서부지청(지청장 곽상도)은 9일 사회복지시설의 부지매입과정에 개입, '그린벨트가 해제된다.'는 거짓정보를 제공하고 거액을 가로챈 혐의(뇌물 수수 및 사기)로 달서구청 건축과 공무원 P씨를 기소했다.

검찰조사에 따르면 P씨는 지난해 서구청 건축주택과에 근무할 당시 사회복지시설인 애락원 이사진에게 시가 4억, 5억 원에 지나지 않는 서구 상리동 그린벨트 부지가 곧 해제된다고 속여 14억여 원에 사들이도록 거짓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2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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