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킹 여성 성관계 거부하자 돈뺏고 폭행

입력 2007-10-09 09:30:08

대구 성서경찰서는 9일 나이트클럽에서 부킹한 여성이 여관에 같이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력을 휘두르고 금품을 뺏은 혐의로 J씨(34)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 5일 오전 5시쯤 달서구 두류동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U씨(35·여)의 현금 8만 원 등이 든 지갑을 몰래 훔친 뒤 U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지만 U씨가 거부하자 폭행하고, 연락을 받고 나온 U씨의 남편 Y씨(34)에게도 욕설과 함께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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