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청, 공무국외여행 심사기준 마련

입력 2007-10-08 08:53:04

최근 공무원들의 외유성 공무여행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대구 남구청이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기준을 마련,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남구청이 마련한 '공무국외여행 규정'은 공무여행의 적용범위와 허가 신청,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운영, 귀국보고 및 사후관리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공무국외여행은 구청 공무원이 구 예산으로 국외로 파견되거나 출장가는 경우에 해당하며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가 여행의 필요성과 타당성, 적합성, 여행기간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게 된다. 또한 출장성격이 불분명한 관광성 여행이나 부인동반 여행, 예산 소모용 여행 등은 엄격히 통제하고 여행 보고서 제출 등 사후관리도 하기로 했다. 서석만 남구청 총무과장은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연수효과를 높이고 실질적인 연수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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