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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부경찰서는 4일 치과기공소에서 상습적으로 수천만 원 상당의 치료용 합금 등을 훔친 혐의로 L씨(2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0시쯤 북구 칠성동 한 치과기공소의 유리창을 부수고 들어가 1천만 원 상당의 합금을 훔쳐 달아나는 등 대구, 천안 일대 10여 곳에서 5천500만 원 상당의 합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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