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고령축산물공판장
비정규직 차별 시정을 신청한 근로자가 차별시정위원회 심문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회사로부터 계약 해지를 당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농협 경북 고령축산물공판장은 6년간 공판장에서 도축업무를 맡아온 A씨(45)의 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오는 16일자로 고용계약을 해지한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정규직에 비해 근로조건이 불평등하다며 지난 7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 신청을 한 근로자들 중 한 명이다. A씨는 지난 2001년부터 도축업무를 맡아왔으며 고용계약은 5년간 보장한 뒤 매년 자동 갱신돼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고용계약이 해지될 경우 경북지노위가 차별대우를 인정해 시정명령을 내리더라도 정작 본인은 복직이 불가능해져 차별시정 신청이 있으나마나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해고 사태가 거듭될 우려가 크지만 근로자가 딱히 대응할 방법이 없다는 것. 차별 시정 신청을 했다가 재계약이 거부될 경우 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법 규정상 차별 시정 신청을 했을 경우 부당한 대우를 하면 안 된다는 조항이 있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 유명무실한 형편이다.
이 때문에 재계약을 앞둔 근로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오는 5일쯤 경북지노위에서 심문을 통해 차별 시정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지만 농협 측이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신청할 경우 다시 2, 3개월의 시간이 걸린다. 반면 올 연말까지 재계약을 해야 하는 근로자는 5명이나 돼 농협 측이 재계약을 거부할 경우 차별 시정 신청을 낸 근로자 중 절반 이상이 계약해지를 당할 수도 있게 된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관계자는 "현행 차별 시정제도는 신청자의 신원이 그대로 드러나는데다 회사 측이 보복성 인사를 할 경우 대응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며 "회사 측이 도급제로 전환하지 않으면 계약 갱신을 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어 대책 마련에 애쓰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농협 경북 고령축산물공판장에서 도축 업무를 맡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 19명은 농협 측의 용역 전환 방침에 반발, 7월 24일 경북지노위에 차별 시정 신청을 냈으며 이 가운데 9명은 신청을 철회했다. 경북지노위는 지난 1일부터 심문회의를 진행 중이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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