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의 8세 딸을 성폭행하는 등 인면수심의 성폭력범들에게 잇따라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강윤구)는 28일 직장 동료의 딸을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된 C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점은 인정되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힘들다."며 "다만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해자 부모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정상을 참작한다."고 밝혔다. C씨는 지난 7월 직장동료 H씨의 집 안방에서 놀고 있던 H씨의 딸을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또 선교활동을 위해 방문한 선교사를 흉기로 위협,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L씨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귀가 중이던 40대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P씨와 A씨에 대해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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