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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성서경찰서는 28일 우편함에 둔 열쇠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빈집을 털어온 혐의로 Y씨(3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Y씨는 27일 오후 5시 20분쯤 달서구 용산동 K씨(24·여)의 원룸에 들어가 디지털카메라와 현금 등 60만 원 상당을 훔치는 등 우편함에 둔 열쇠로 지금까지 6차례에 걸쳐 26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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