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대장도 없고 제3자 점유…계약자 "입주 늦어 피해"
행정기관이 준공이 안 된 불법건축물을 임대하는 바람에 입주가 늦어지고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어 재산상 불이익을 입고 있다며 주민이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나섰다.
주민 노모(성주 대가면) 씨에 따르면 지난 4월 성주군 선남면 문방리 폐교된 구 문방분교 건물(994㎡) 및 토지(8천615㎡)에 대해 성주군과 5년간 836만 7천 원에 임대계약을 맺었다는 것.
그런데 대부계약을 체결한 일부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이 없는 등 불법건축물로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데다 제3자가 점유하고 있어 입주가 4개월 이상 늦어지면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노 씨는 "천연 염색 및 참외장아찌 생산 등 지역특화 사업을 목적으로 성주군과 대부 계약을 맺고 시설을 사용하려 했으나 농기계 보관창고와 화장실은 모 단체에서 자신들의 건물이라며 봉인까지 한 상태인데다 준공검사가 나지 않은 불법건축물로 지금까지 사용할 수 없어 재산상 막대한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을 지켜야 할 행정관청에서 어떻게 불법건물을 임대할 수 있으며 특히 문제가 된 폐교는 성주군이 특정단체에 수의계약으로 임대하고 수억 원의 혈세를 지원했으나 부실경영으로 말썽이 난 사업장"이라며 관련 공무원 처벌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성주군 관계자는 "문제가 된 농기계보관창고 등은 군이 한국퇴비농업기술인협회와 기부채납조건으로 2000년 군유지 사용을 허가했으나 기부자가 현재까지 조건을 이행치 않아 건축물 관리대장 및 공유재산대장이 미등재로 남아 있다. 하지만 사실상 군 공유재산으로 보아 대부계약을 체결했으며, 입주민 손실에 대해서는 민원인과 원만한 합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성주·박용우기자 yw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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