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보인다] 노후대비 역모기지론

입력 2007-09-27 16:58:31

인구고령화, 은퇴준비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책을 갈망하는 목소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저출산과 평균수명연장이라는 두가지 환경적인 요인에 정년기간 단축이라는 사회적인 요인이 추가되어 이른바 20년을 벌어서 30년 이상을 살아야 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것.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문제가 과연 우리들 각자의 몫이기만 한 것일까?

올해 6월경에 주택금융공사에서 업그레이드 된 '역모기지론'을 선보였다. 이미 몇 해 전에 몇몇 금융기관에서 이미 선보인 적이 있었으나 당시에는 상품의 구조적인 약점과 준비부족 등으로 국민들에게 외면 당했었다.

우리나라처럼 특히 부동산 자산의 비중이 높은 나라에서는 '역모기지론'이 노후대책을 위한 중요한 방법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다고 많은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다.

역모기지론이란 '장기주택저당대출'이라고 한다. 집은 있으나 특별한 소득원이 없는 경우 고령자가 집을 담보로 사망할 때까지 자택에 거주하면서 노후 생활자금을 연금 형태로 지급받고, 사망하면 금융기관이 주택을 처분하여 그 동안의 대출금과 이자를 상환 받는 방식이다. 부동산을 담보로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하여 장기주택자금을 대출받는 제도인 모기지론과 자금 흐름이 반대이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었다.

현재도 살고 있는 집은 있으나 한달 생활비나 수입이 마땅치 않아서 고생하는 고령층 인구가 많다. 하지만 지난 몇 개월간 대구'경북지역에서 채 열 명이 안 되는 신청자 뿐이었다고 하니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가 나올 법도 하다.

미국이나 영국 같은 선진국에는 이미 보편화 되었지만 2004년 이후 아직도 시행초기나 마찬가지인 우리나라에서 제도와 상품의 인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집을 자식에게 물려주려는 전통적인 정서에 맞지 않다는 점도 역모기지론을 이용하는 인구가 적은데 일조하고 있다. 또 역모기지론 상품이 지역적인 주택가격의 차이를 감안하고, 보다 다양하고 유연하게 상품을 구성해 나갈 필요도 있다.

내년이면 농촌지역의 노인들을 위해 역모기지론 범위를 주택에서 토지로 것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금융기관에서도 앞으로는 토지를 상대로 한 역모기지론 상품을 내놓을 것이다. 이러한 시도가 현재와 앞으로 은퇴 이후 생활에 좀더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기여를 할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자식에게 집 한채 물려주는 것보다 당신 살아생전에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자식을 위한 진정한 의미의 상속이 아닐까 싶다.

▶주택금융공사 역모기지론

부부 모두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6억원 이하의 주택을 가입조건으로 한다. 1세대 1주택이어야 함은 물론이다. 주택에 전세나 가압류 등은 없어야 하며, 1년 이상 거주를 하고 있어야 한다. 65세에 3억원 아파트를 담보로 연금혜택을 받는다면 매월 85만원 가량이, 6억원일 때는 171만원이 종신(사망시)토록 지급된다. 가입연령이 높을수록 당연히 월 지급금액이 높아진다. 지급기간 동안 집값이 오른다고 해서 월 지급금이 오르지는 않으며 반대로 집값이 떨어진다고 해서 지급금이 내려가지도 않는다.

노경우(위드자산관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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