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 꼼짝 마!"…고충처리위, 법률안 마련

입력 2007-09-26 09:12:29

차량 인수자 이전등록 의무 위반 땐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무적차량으로 불리는 불법명의 자동차, 속칭 '대포차'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것으로 보여 '대포차'가 사라질 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최근 자동차를 이전등록하지 않고 운행한 사람을 형사처벌 할 수 있는 근거법령을 마련하는 등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고충위에 따르면 차량 인수자가 이전등록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한 개정법률안을 마련, 관계 기관과 부서의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달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는 것.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 이전등록을 하지 않아도 과태료 부과처분을 할 수 없고, 사전에 이를 적발하고 처분할 수 있는 근거와 방안도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자동차세 등 제세공과금 체납은 물론 허위 도난신고를 하기도 하고, 교통사고가 발생해도 피해자 보상이 어려웠다. 또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 사고 위험이 크고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도 많다는 것.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동차 등록 및 자동차세 업무 부서와 경찰서 수사부서 등 600여 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포차 운행에 대한 형사 처벌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대부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포차를 뿌리뽑기 위해 모든 운행 차량에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특수 전자태그)를 부착하는 등 대포차 적발 방안 도입, 자동차 종합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대포차 거래 사이트 폐쇄 등과 같은 부가적 개선 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대포차=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이전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차량 가운데 무단으로 점유 또는 거래돼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실제 소유자와 다른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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