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수강료 의무 표시제', 23일부터 전면 시행

입력 2007-09-22 08:30:07

앞으로 학원, 교습소에서 배포하는 광고 전단지에 수강료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대구시교육청은 개정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23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대구 학원, 교습소 등 전체 6천여개 업체에 '수강료 의무 표시제'가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수강료 의무 표시제'는 일부 학원, 교습소들이 구·군 교육청에 통보한 수강료보다 많은 금액을 받는 부조리를 막기 위한 취지로 지난해 9월 개정된 학원 법령에 신설된 제도. 학원 등이 전단지에 수강료를 표기하지 않을 경우 1차 경고, 2차 교습 정지, 3차 등록 취소 등의 행정제재가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해당 구·군 교육청에 통보한 수강료 액수를 학원, 교습소내에만 게재하면 됐다.

손미옥 시교육청 교육행정 담당은 "학원 등에 수강료 실태점검을 나가도 학원 장부상으로는 초과징수를 하는지 밝혀내기가 힘들었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한 해 시교육청이 적발한 초과징수 사례는 16건에 지나지 않았다.

시교육청은 개정 학원법령의 시행을 위해 수정한 조례안을 다음달 초 시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이후 학원 등을 대상으로 수강료 의무 표시제 준수 여부를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학원 업계에서는 수강료 의무 표시제 시행을 앞두고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전단지에 수강료를 표기함으로써 그동안 지적돼 온 수강료 불신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의견과 수강생 유치를 위해 학원들이 전단지에 수강료를 덤핑 게재하는 식의 과열 경쟁을 낳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 김병화 대구시학원연합회장은 "연합회에서도 담합 우려 때문에 회원사들의 수강료를 조정하는 기능은 없다."며 "이번 제도 시행으로 수강료가 한층 투명해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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