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아 씨에 이어 전 청와대 비서관 정윤재 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신 씨의 영장기각 때 날카로운 공방을 벌였던 법검이 불과 며칠 만에 더욱 첨예한 대결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 관심도 높다. 법원이 정 씨의 영장을 기각한 것은 신 씨와 마찬가지로 검찰의 소명이 부족하고,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면 불구속 수사가 교과서적인 원칙이다.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그것을 사람이 판단하기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자의적이고, 심하면 부정한 판단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수십 명 수백 명의 수사인력이 동원돼서 만든 구속영장을 담당 판사 한 사람이 판단한다. 판사의 역할은 이처럼 무겁고 무섭다.
신 씨 사건과 정 씨 사건은 대통령 측근 고위 권력자가 연루된 현 정권의 최대 스캔들이다. 권력 상층부 사람들이 개재된 사건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증거 인멸하기, 잠적하기가 일반 서민들보다 쉬울까 어려울까. 최근 일반 사건에서 불구속 피의자는 법정 구속되고 구속 수사받은 사람은 풀려나는 경우가 많다는 근거 불명한 소문도 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화이트칼라의 범죄는 무겁게 다스리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최근의 정몽구'김승연 등 재벌 총수의 판결은 결코 거기에 부합하지 않았다. 형평성을 잃은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신 씨와 정 씨의 영장기각과 관련한 법검의 지나친 감정싸움으로 사건의 본질이 흐려져선 안 된다.
검찰도 질책받아 마땅하다. 신 씨와 정 씨 사건 모두 늑장 수사로 제대로 수사가 됐겠는가. 소명이 부족하다는 말은 수사 부실을 지적한 것이다. 자성의 토대 위에서 철저한 수사로 사건의 전모를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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