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21일 빈 집에 들어가 억대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S씨(51)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일 대구 달서구 두류동 김모(56) 씨 집 담을 넘어 들어가 현금 10만 원, 돼지저금통, 귀금속 등 400만 원 상당을 훔치는 등 2003년 11월부터 지금까지 대구에서 빈 집을 돌며 50차례에 걸쳐 1억 3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대구 수성경찰서는 21일 빈 집에 들어가 억대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S씨(51)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일 대구 달서구 두류동 김모(56) 씨 집 담을 넘어 들어가 현금 10만 원, 돼지저금통, 귀금속 등 400만 원 상당을 훔치는 등 2003년 11월부터 지금까지 대구에서 빈 집을 돌며 50차례에 걸쳐 1억 3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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