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와 함께)"아파트 과대광고·시공하자 보상을"

입력 2007-09-21 09:47:57

포항 연일 유강 코아루

아파트를 분양받은 입주자들이 과대 분양광고와 시공 하자로 인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포항 연일읍 유강 코아루 아파트 1, 2단지 입주자 100여 명은 20일 오후 포항시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포항시에 시공 하자에 대한 민원을 제기, 준공 승인을 유보해 줄 것을 요구했다.

입주자들은 "모델하우스에 설치됐던 각종 가구가 입주자의 동의 없이 다른 모델로 임의 변경된 것을 비롯해 바닥 전체에 설치돼야 하는 온돌마루판이 현재 거실과 주방에만 시공됐다."며 부실시공을 지적했다.

또 "최상층에 제공된 다락방의 내부 높이가 180~110㎝에 불과, 창고로 사용하기도 힘들어 무용지물로 전락했으며 분양 당시 조망권 확보가 되지 않은 일부 동의 경우 현재의 코아루 노블(3단지) 자리가 녹지공간인 것처럼 허위 과장광고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203동의 경우 20층임에도 불구, 소방설비 승인 도면에는 19층으로 설계된 것은 물론 보조주방에 반드시 설치돼 있어야 하는 자동식 소화기와 화재 자동탐지시설이 미설치됐다는 것.

입주자들은 "수차례에 걸쳐 문제를 제기했지만 회사 측은 '문제가 없다. 법대로 하라'는 식으로 일관했다."며 "포항시가 문제의 진위 여부를 가려 정상적으로 아파트가 시공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시행사와 시공사 등이 모여 대책회의를 가진 후 입주자들의 요구에 대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토록 검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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