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20일 가정집에서 무자격 치과 치료 행위를 하고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C씨(51)를 입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지난 7월 J씨(68·여)에게 틀니를 해주고 90만 원을 받는 등 2004년 2월부터 60여 명에게 치과 진료를 해주고 3천76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C씨는 치기공소에서 어깨 너머로 치료 방법을 배워 일반 치과보다 50~60% 정도 싼값에 치료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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