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개정안 의결
육·해군 및 해병대의 병(兵)과 전투경찰, 교정시설 경비교도, 의무소방원의 복무기간이 내년 1월부터 오는 2016년 5월까지 점진적으로 6개월간 단축된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24개월인 육군·해병대와 26개월인 해군 병은 각각 6개월씩 단축된다.
또 현재 27개월인 공군 병은 5개월, 현행 26개월인 공익 근무요원은 4개월 단축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개정 이유에 대해 "'2년 빨리, 5년 더 일하는 사회 만들기(2+5 전략)'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는데 기여하고 국방개혁에 따른 병력감축으로 인한 현역 잉여 자원의 해소 및 병역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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