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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성서경찰서는 18일 구이집으로 위장해 회원제로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한 혐의로 업주 J씨(40) 등 5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달 말부터 구이집으로 위장한 뒤 200㎡ 규모의 게임장에 53대의 게임물을 설치, 폐쇄회로 TV를 통해 단골만 골라 입장시키는 수법으로 2천여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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