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안(인천)' 지원법과 관련, 정부와 국회 간에 대회관련시설 범위와 옥외광고사업 주체를 두고 대립하고 있다.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제경기대회지원 특별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 대구시 및 인천시안과 정부안이 상반되게 나타났다. 대구시와 인천시는 편의시설의 폭을 넓혀 유스호스텔, 판매시설, 공연장, 영화관 등 체육공원 기반시설까지 설치 가능토록 대회관련 시설의 범위를 넓혀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경기장 등 대회개최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에만 지원할 방침이고 이를 '도시계획법'에 따라 개발제안 구역 안에 설치 가능토록 했다. 건설교통부의 입장이 강하게 반영된 것.
옥외광고사업과 관련해서도 국회안과 정부안이 충돌하고 있다. 대구시와 인천시는 대회조직위원회가 옥외광고사업을 전담하며 수익금 사용 역시 조직위가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 2003년 대구 유니버시아드대회의 전례를 따라야 한다는 것. 이에 정부는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옥외광고센터를 별도로 설치하고 수익금의 50%만을 대구시와
인천시에 지원한다는 입장. 행정자치부의 입김이 작용했다.
이날 특위에 참석한 김종민 문화관광부 장관은 "사안별로 정부 부처와 입장 차이가 있다.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반대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특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인 김석준 의원은 "지자체안이 관철돼야 한다."며 "건교부와 행자부를 설득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향후 국회통과 과정에서 정부안과 지자체의 요청을 받은 국회안이 상충되면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10월 1일 공청회를 열고 4일 법안 소위에서 법안을 심사한 뒤,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17일 이전에 국회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권성훈기자 cdr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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