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법 제정안 의결
앞으로 벌금 미납자는 무조건 노역장에 유치되지 않고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에 따르면 돈이 없어 벌금을 내지 못한 사람을 일률적으로 노역장에 유치하는 것은 단기 자유형을 선고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유치에 앞서 사회봉사로 대체해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벌금 납입의 회피수단으로 악용할 소지를 막기 위해 죄질이 나빠 고액 벌금을 선고받은
사람은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없도록 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김정숙 소환 왜 안 했나" 묻자... 경찰의 답은
"악수도 안 하겠다"던 정청래, 국힘 전대에 '축하난' 눈길
李대통령 지지율 2주 만에 8%p 하락…'특별사면' 부정평가 54%
李대통령 "위안부 합의 뒤집으면 안 돼…일본 매우 중요"
국회 법사위원장 6선 추미애 선출…"사법개혁 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