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미끼로 광고 수주…포항 일간지 간부 구속

입력 2007-09-17 10:07:23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안상훈)는 16일 경북도 교육위원의 부동산과 관련된 부정적 기사를 게재한 후 이를 미끼로 수백만 원 상당의 광고를 받은 혐의로 포항지역 일간지 A일보 간부 B씨(55)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6월 구미에서 발행되는 모 일간지 간부로 근무하면서 경북도 교육위원인 C씨와 관련된 부정적 기사를 4차례 게재한 후 C씨에게 광고를 달라고 부탁해 300만 원 상당의 광고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B씨가 경주지역 2개 휴양시설 업체에도 같은 방법으로 200만, 300만 원 상당의 광고를 받은 혐의를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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