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대납 사업을 아시나요."
대한피부과의사회 대구경북지회는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본부에서 '저소득 취약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협약식'을 가졌다. 대한피부과의사회가 매월 100만 원씩 남구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면 공단은 월 1만 원 이하의 보험료 부과가구 중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200가구부터 우선 지원한다.
이 같은 보험료 대납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경제적·사회적 위험상태에 처해 있는 저소득층의 건강보험 수급권을 보호하고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 의료계, 기업, 종교 및 사회단체와 연계, 200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 지원 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지역가입자이면서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 원 미만인 65세 이상 노인 단독 가구 등이다.
협약체결 사업장과 지원금액(지원 가구)은 2005년 첫 해에는 34곳, 1억 1천700만 원(2천398가구)이었지만 2006년에는 89곳, 2억 2천800만 원(8천778가구)으로 늘어났고 올해는 현재까지 69곳(6천794가구)에 2억 3천800만 원을 지원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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