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13일 교통사고를 위장해 상습적으로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K씨(20)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S군(19) 등 10대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월 3일 북구 산격동 유통단지 앞 도로에서 불법 U턴하는 차량에 일부러 부딪친 뒤 보험사로부터 140만 원을 타내는 등 5월까지 대구 시내 소방도로에서 서행 중인 차량 바퀴에 고의로 발을 넣는 등의 방법으로 16차례에 걸쳐 1천8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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