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추석을 앞두고 22일까지 제수용 및 선물용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각 기초자치단체와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등은 9개 단속반 40명의 인력을 투입해 재래시장과 대형마트, 백화점 등 농수산물취급업소를 돌며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농산물 160개 품목과 농산물 가공품 211개 품목, 수산물 100개 품목 등으로 수입산의 함량비율을 속이거나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는 행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신고자에게는 5만~2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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