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된 아파트 출입구가 내려앉다니…

입력 2007-09-12 09:40:06

'분양만 하면 그만' 허위광고도 판쳐…주민들 집값 떨어질까 '쉬쉬\

▲ 시공사와 시행사들의 부실 공사와 과장광고 등이 잇따르고 있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민들이 떠안고 있다. 사진은 주출입구 지붕이 무너져 복구한 대구시 달서구 진천동 A아파트 현장. 김태형기자 thkim21@msnet.co.kr
▲ 시공사와 시행사들의 부실 공사와 과장광고 등이 잇따르고 있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민들이 떠안고 있다. 사진은 주출입구 지붕이 무너져 복구한 대구시 달서구 진천동 A아파트 현장. 김태형기자 thkim21@msnet.co.kr

"분양광고와 다르게 짓는 것은 예사고 부실공사 흔적도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불안해서 못 살겠습니다."

지난달 18일 오후 11시쯤 달서구 진천동 A아파트 주민들은 주출입구 지붕이 내려앉으면서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시공사가 주출입구 지붕을 만들면서 아파트 본체의 철근과 이어 만들지 않고 본체에 구멍을 내 철근을 넣어 만들면서 부실 지붕이 된 것. 3년 전부터 입주를 시작한 이 아파트 주민들은 "다른 지붕도 내려앉을까 걱정이 돼 시공사 측에 보수를 요청했다."며 "혹시라도 집값이 떨어질까 주민 모두 쉬쉬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아파트 분양 홍수 속에 '부실 아파트'가 판을 치고 있다. 일단 분양부터 하고 보자는 건설사 때문에 부실 공사와 관련한 주민 피해가 잇따르고 허위·과장 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이나 경고를 받는 시공사들이 많은 것.

실제 수성구 사월동 B아파트는 아파트 건물 배치방향과 주변도로 등을 사실과 다르게 광고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았고, 달서구 월성동 C아파트도 지난 2월 분양 당시 타인 소유부지를 사업지 내 녹지로 표시해 경고 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05년부터 지금까지 시정명령 또는 경고조치를 한 아파트는 모두 14곳에 이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부실공사, 허위·과대 광고 의혹도 부지기수. 지난달 22일 달서구 상인동 D아파트 입주민들은 시공사가 아파트 시공 당시 생긴 건축폐기물을 아파트 곳곳에 묻었다며 의혹을 제기해 구청관계자와 함께 아파트 단지 안 4곳을 직접 파헤치기까지 했다.

또 올 3월 입주한 달서구 월성동 E아파트의 경우 ▷조경수 추가 식재 문제 ▷피트니스센터를 79㎡로 짓기로 약속하고 20㎡로 설치한 것 ▷10곳의 골프연습장을 만들어준다 해놓고 1곳만 만든 것 등에 대해 입주민들이 강력 항의하며 지난달 시공사를 찾아가 계란투척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김재성 대구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사무처장은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커뮤니티를 활성화해 스스로 철저한 사전 점검에 나서야 한다."며 "그러나 모든 시공 과정을 입주예정자들이 일일이 확인할 수 없는데다 전문성도 부족하다는 점에서 시공사들의 체질 개선 노력도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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