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환경개선사업비 일부 가로챈 2명에 영장

입력 2007-09-11 10:06:53

대구 중부경찰서는 11일 상가 환경개선사업비 중 일부를 가로챈 혐의로 서문시장 입점상인회 대표 A씨(52·여)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 서문시장 화재 피해로 베네시움에 입점한 상인들을 위해 대구 중구청이 지원한 환경개선사업비 7억 원 중 공사업체와 건설업체에 공사금액 2억 1천여만 원을 지급하고, 1억 3천89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월 상인회 대표 등이 보조금을 부당집행했다는 입점상인회 회원들의 진정서를 접수해 행정기관과 공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였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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