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상대 바가지 약장수 일당 56명 검거

입력 2007-09-11 10:12:39

경북경찰청 수사2계는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식품을 특정 질병치료 및 예방에 특효약인 것처럼 속여 지금까지 230여억 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전국 규모의 건강식품판매 사기조직 일당 56명을 11일 무더기로 검거했다.

경찰은 이 중 범행을 주도한 건강식품 공급업체 대표인 P씨(50·서울 노원구)와 전국 매장 판매원들에게 판매기법과 기망상술을 교육한 영업이사 K씨(37·경기도 안양) 등 핵심관련자 5명을 이날 구속하고, 나머지 51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P씨 등은 지난 2005년 5월부터 뉴질랜드에서 수입한 녹색입홍합분말을 글루코사민에 첨가해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한 뒤, 전국을 돌며 노인들을 상대로 이 제품을 관절염 치료와 치매·중풍 예방에 특효약인 것처럼 속여 제조원가 2만~3만 원대의 제품을 40만~50만 원대로 부풀려 판매하는 등 지금까지 같은 수법으로 230여 억 원 상당의 건강식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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