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0년 이후 공기업의 탈세액이 5천700여억 원에 달해 성실납세 의무를 지키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한나라당 이명규 의원은 11일 43개 공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2000년 이후 세무조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탈세 등에 따른 추징액이 5천703억 1천만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애초 국세청은 8천995억 9천300만 원을 부과했으나 해당 공기업들이 불복, 7천528억 6천300만 원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으며, 이 가운데 3천292억 8천300만 원이 인정됐다.
공기업별 추징액수는 대한주택공사가 지난 2001년과 2006년 두 번에 걸쳐 1천212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한국전력공사 1천21억 원, 한국마사회 102억 6천만 원, 한국수자원공사 92억 7천만 원, 강원랜드 87억 3천만 원, 중소기업진흥공단 33억 4천만 원 등의 순이었다.
권성훈기자cdr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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