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노동청안동지청은 10일부터 추석이 시작되는 21일까지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임금 체불 예방과 체불 근로자 보호에 나섰다.
안동지청은 고의로 체불 임금을 청산하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 사법처리하는 한편 체불 근로자에게는 임금 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률구조절차 이행을 지원하기로 했다.
체불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도산기업의 퇴직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휴업수당·퇴직금을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체당금제도'를 활용하고, 생계비 대부도 실시할 방침이다.
이준식 지청장은 "지역에서 체불 가능성이 있는 취약 사업장에 대해서도 현장지도를 강화할 것"이라며 "체불 임금을 청산하지 않는 사업주는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안동·최재수기자 bio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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