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음주운전·촌지 강요…교사 21명 징계

입력 2007-09-11 09:45:22

대구시교육청 감사

대구 초·중·고교 교사들이 성추행, 상해치사, 음주운전 등 각종 범죄행위로 징계받아 파면·해임 등 조치된 사실이 대구시교육청 감사 결과 뒤늦게 밝혀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주호영(수성을) 의원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지난 2003년부터 현재까지 총 21명의 교사들을 파면, 해임 등 조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징계 사유별로는 성추행(6건)이 가장 많았는데 지난 2003년 A중학교의 C교사는 고3이던 제자와 결혼을 약속하고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가졌으나 2년 뒤 다른 여자와 결혼해 혼인빙자 간음 혐의로 해임됐다. 또 지난해 B여고 K교사는 야간 자율학습이 끝난 후 자정 무렵 여학생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파면됐다.

C초교의 J교사(여)는 지난 2003년 학업성취도 평가지를 친척에게 사전 유출해 3개월 정직당했고 D초교 K교사(여)는 지난해 동거남을 상해치사한 혐의로 해임됐다.

E초교 P교사와 F초교 K교사(여)는 각각 2004년과 2005년 학부모에게 '촌지'를 강요하고 수수해 견책됐다.

2003년 G초교 K교사와 2004년 H초교 L교사는 음주운전으로 견책과 불문경고를 받았는데, 두 사람은 각각 교육부장관과 대통령 표창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I초교 L교사(여)와 J초교의 J교사(여)는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하고 다단계 판매원으로 활동하면서 부당소득을 올려 견책조치됐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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