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청은 10월 31일까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의 효율적인 관리와 징수를 위해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한다.
정리대상은 자동차 관련 주·정차위반·책임보험 미가입·검사 지연 과태료 등으로, 중점 체납정리활동은 100만 원 이상 상습 고액 체납자에 대해 체납징수기동반을 편성해 징수하고 소유권 이전, 방치, 강제폐차 등 차량에 대해 동일소유의 차량을 추적해 대체압류로 채권을 확보한다.
북구청의 7월 말 현재 전체 체납액은 214억여 원에 달한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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