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경찰관 치사 20대에 징역 10년

입력 2007-09-07 10:29:21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단속경찰관을 차량에 매달고 도주하다 숨지게 한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윤종구)는 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혐의로 기소된 김모(25) 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검문하는 경찰관이 보닛 위에 매달리게 됐음에도 정차하지 않고 질주했고, 불법유턴을 하던 중 가로수와 충돌, 단속경찰관의 다리가 절단됐음에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해 공무 집행중이던 경찰관의 생명을 잃게하는 중대한 과실을 범했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지난 6월 17일 오후 대구 공항 부근에서 신호위반 단속중이던 동부경찰서 소속 전모(40) 경사를 승용차 보닛에 매단 채 수백m 도주하다 가로수와 충돌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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