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7일 유흥비 마련을 위해 상습적으로 강·절도를 벌인 혐의로 A군(17)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B군(17)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7월 대구시 수성구 수성동 한 은행 부근 골목길에서 C씨(45·여)의 손가방을 날치기해 달아나는 등 지난 5월 이후 강도, 절도, 날치기 등 15차례에 걸쳐 476만 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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