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부정수급 갈수록 지능화…신고 포상금제 '있으나마나'

입력 2007-09-05 09:33:07

직업훈련 출·결석 조작 등 예사

노동부가 각종 급여의 부정수급을 적발하기 위해 잇따라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신고 실적이 아예 없거나 미미한 등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

노동부는 최근 불법 직업소개나 허위구인광고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도입했다. 구인을 가장해 물건을 팔거나 수강생, 자금 등을 모집하는 허위 광고를 하는 경우, 또 폭행이나 협박·감금을 하거나 성매매 업소에 직업 소개를 하는 경우에 신고를 하면 각각 20만 원과 50만 원씩 포상금을 준다는 것.

2005년부터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신고 포상제도'도 운영 중이다. 공공 혹은 민간 직업전문학교나 훈련을 위탁받은 민간 학원에서 출·결석 조작이나 훈련비 부정수급, 부실훈련 등 부정행위가 이뤄질 경우 신고하면 20만~3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해마다 지능화되고 있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도 있다. 실업급여를 거짓으로 타낼 경우 1년 이내에 신고하면 지급액의 10%, 최고 50만 원까지 지급한다. 이 밖에도 '고용안정사업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제', '능력 개발사업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제' 등 노동부가 운영하고 있는 포상금제도는 8가지에 이른다.

그러나 실제 포상금제를 통한 부정 수급자 적발 실적은 보잘것없다. 대구종합고용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도입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신고 포상금제의 경우 대구·경북에서는 2006년 40건, 564만 7천 원, 올 들어선 7월 말 현재 16건, 141만 1천 원이 신고됐다. 지난해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가 1만 1천740명, 42억 700만 원이나 된 점을 감안하면 극히 미미한 수준인 것.

2005년 7월 도입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신고 포상제도의 경우는 지난 2년간 단 한 건의 신고도 접수되지 않았다. 반면 노동청에서 직업훈련기관의 부정행위를 적발한 경우는 지난해 224건, 2005년 207건 등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분야까지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고발 정신을 높인다는 도입 취지가 무색해진 셈이다.

이와 관련, 대구종합고용지원센터 관계자는 "각종 급여의 수급 여부는 지극히 개인적인 정보인데다 주변에 알리는 경우가 많지 않고, 공모 가능성도 커 신고에 제약이 많다."며 "부정 수급에 대한 포상금을 상향 조정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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