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 피싱 무더기 실형

입력 2007-09-05 09:38:12

중국인 등 징역 1~3년

금융기관, 경찰 등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해 예금계좌를 보호해주겠다며 수억 원을 가로챈 중국인 국제전화금융사기단에 무더기로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 2단독 김경철 판사는 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B씨(2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R씨(26) 등 6명에게 징역 1년에서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유학생 신분으로 위장해 국내에 들어온 뒤 지난 5월 C씨(44)에게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가 유출돼 사기범행에 이용되고 있으니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계좌를 이체하라.'며 속여 2천여만 원을 가로채는 등 같은 방법으로 31차례에 걸쳐 3억 8천여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중국 현지에 콜센터를 차려놓은 뒤 범행에 이용할 통장을 마련하거나 편취금을 인출, 운반, 관리 하는 등 역할을 분담시켜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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