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수주를 받게해 주겠다.'며 건설업자로부터 수천만 원을 챙긴 전 수성구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 5단독 배주한 판사는 4일 공사수주를 미끼로 거액을 받아 가로챈 전 수성구의원 Y씨(50)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Y씨는 구의원 신분이던 지난 2004년 3월 재래시장 재개발 공사 때 철거공사를 수주받게 해주겠다며 건설업자 U씨(42)로부터 교재비 명목으로 1천만 원을 받고 사무실을 임대받아 사용하는 등 2천여만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