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확보 않은 건축물 용도 변경 말썽

입력 2007-09-04 09:48:52

봉화군 춘양면 유흥주점

봉화군이 건출물 표시변경 신청을 받고 주차장 시설도 확보하지 않은 건축물에 용도 변경을 해 준 사실이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다.

주민 A씨에 따르면 "춘양면 소재지에 있는 H주점이 지난 6월, 2층 예식장(집회장)을 위락시설(유흥주점)로 용도변경하면서 법적 주차장 면적도 확보하지 않았는데도 군이 불법적으로 건축물 용도 변경을 해줬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이 과정에 담당자들은 관련부서와 업무 협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건축물 주차장법에는 문화 및 집회시설(예식장)은 150㎡당 주차시설 1대, 위락시설(유흥주점)은 100㎡당 주차시설 1대로 집회시설이 위락시설로 용도 변경될 경우 주차장 면적은 늘어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군은 문화 및 집회시설인 이 건축물을 위락시설로 건축물 표시변경(용도 변경)하면서 건축물 주차장법 설치기준에 따라 주차시설을 확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법을 무시하고 용도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말썽이 일자 군 감사부서는 "업무 추진과정에 법해석에 대한 착오가 발생한 것 같다."며 "현재 건축주에게 유예기관을 두고 주차장 시설을 확보토록 통보했다."고 해명했다.

봉화·마경대기자 kdm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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