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팬클럽인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는 3일 한나라당 경선 과정에 위법이 있다며 경선무효 소송과 함께 이명박 대선 후보에 대한 대권 후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증거보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박사모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경선에서 6천 명의 여론조사를 반영해야 한다고 합의했는데 5천490명만 조사됐다."며 "모자라는 수에 대한 사전 서면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여론조사 결과를 제외한 박 전 대표가 정식 후보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여론조사에 1인 6표에 가까운 가중치를 계산해 준다는 것도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불법적이고 위헌적"이라며 "당연히 이번 경선은 완전 무효"라고 강조했다.
박사모는 또 대통령을 선택할 권리가 침해됐다며 공직선거법 57조의 2 제 2항 본문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냈다.
박사모는"'당내경선을 실시하는 경우 경선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라고 규정한 선거법 조항의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는 부분은 위헌"이라 주장했다.
박사모는 또한 "이 후보가 언론을 통해 시장 재직시절 서울시 부채를 3조원 줄였다는 내용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이 후보 측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권성훈기자 cdr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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