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노려 교통사고 위장 남편 청부 살인

입력 2007-09-03 07:13:08

내연남과 짜고 흉기 살해 후 교통사고 위장…심부름센터직원 등 3명 영장

성주경찰서는 2일 내연남과 짜고 심부름센터에 의뢰해 남편을 청부살인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한 혐의로 A씨(41)와 내연남 B씨(40·대구 서구 내당동), 심부름센터 직원 C씨(26)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심부름센터 직원 2명을 긴급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4일 밤 성주군 성주읍 자신의 아파트에서 남편 김모(43) 씨에게 수면제가 든 음료수를 먹여 잠들게 했으며, 5일 오전 1시 15분쯤 C씨 등이 들어가 흉기로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김 씨 차에 옮겨 실어 금수면 광산리 국도변 낭떠러지에서 전복시켜 교통사고로 숨진 것처럼 위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지난 6월 초 대구시 서구 내당동 B씨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심부름센터에 접속, 남편을 교통사고로 위장 살해해주면 2천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한 뒤 착수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주었으며 살해 전날 서울에서 내려온 C씨 등 3명과 함께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논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숨진 남편 명의로 5억 원대의 보험이 들어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보험금을 노린 청부살인 여부에 대해 수사하는 한편 C씨 등에 대해서는 심부름센터를 통한 여죄를 캐고 있다.

경찰은 사고 초기 추락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된 김 씨에게서 교통사고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상처가 있는데다 조수석에 드러누워 있는 등 교통사망사고로 보기 힘든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자 타살 혐의점을 두고 수사에 나섰다.

여기에다 김 씨 부검 결과 위에서 다량의 수면제 성분이 검출된 것. 또한 부인 A씨가 내연관계의 남자를 두고 있는데다 남편 명의로 보험금 5억 원 상당의 3개 보험에 들어있는 것을 밝혀내고 보험금을 노린 청부살인 여부를 조사해왔다.

경찰은 A씨 주변 공중전화 통화내역을 조회한 결과 C씨 등과 통화를 자주 했으며, 사건 직후인 5일 구미 모 은행 지점에서 현금 600만 원이 C씨 통장에 입금된 사실을 밝혀내고 C씨를 추궁해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고 밝혔다.

성주·박용우기자 ywpark@msnet.co.kr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