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개인파산신청 "어림없어"

입력 2007-09-01 09:22:07

법원 검증 강화 재산은닉 등 올 154건 기각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김모(40) 씨는 법원에 파산, 면책을 신청하기 직전에 주소지를 친척집으로 옮긴 뒤 시가 1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친척명의로 이전했다. 김 씨는 이를 숨기고 파산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해 법원에 제출, 파산선고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이는 오래가지 않아 법원의 채무자 확인과정에서 거짓이 탄로났고 결국 면책 불허 결정을 받았다.

이처럼 재산이 있는데도 없는 것처럼 속여 개인 파산, 면책을 신청했다가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재산이 없는 것처럼 속여 개인 파산을 신청하는 행위를 가려내는 법원의 검증이 대폭 강화되고 있기 때문.

30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올들어 8월말까지 면책 불허 결정은 7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3건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 지난해 8월까지 7건이던 파산신청 기각 역시 올들어 154건으로 급증했다. 법원은 앞으로도 재산상태에 대해 거짓 진술을 하거나 재산을 숨기고 파산, 면책을 신청하는 행위에 대해 검증을 강화할 방침이다.

대구지법 관계자는 "최근 개인파산신청이 급증하고 있는데 재산은닉, 허위신청서 제출 등 부정사례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며 "카드 돌려막기가 습관적이거나 채무액이 일정액 미만인 등 건전하지 못한 파산신청은 신청자체를 기각하고 파산선고를 받았다 하더라도 철저히 검증,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의 갱생이라는 개인파산·면책제도의 본래 목적에 맞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들어 8월말까지 법원에 신청된 개인파산 사건은 1만여 건이며 연말까지는 2만 건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파산 신청사건은 2002년 66건, 2003년 318건, 2004년 1천54건, 2005년 3천186건, 지난해 1만 1천594건 등으로 해가 갈수록 크게 늘고 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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