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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경찰서는 1일 이웃 주민들과 주차 문제로 시비가 잦자 이에 앙심을 품고 상습적으로 주민들의 차량 타이어를 펑크낸 혐의로 A씨(5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수성구 수성1가 한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B씨(27)의 차량 타이어를 흉기로 펑크내는 등 5개월간 16차례에 걸쳐 이웃 주민들의 차량 타이어를 펑크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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