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허위표시 적발
혈액순환 촉진효과 및 해독·면역력 강화기능이 우수한 '금나노 가공된' 내의라고 허위·과장 표시된 제품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주)좋은사람들의 허위·과장 표시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좋은사람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 1월까지 내의제품인 '제임스딘'의 포장지에 '금나노 가공' 사실을 강조하면서 '금의 좋은 성분과 나노 기술이 결합, 혈액순환 촉진효과 및 해독, 면역력 강화기능이 우수한 제품으로 관절염 통증제거와 전자파 차단의 효능이 있다.'고 표시했다는 것.
공정위는 (주)좋은사람들이 실험기관 등의 실험결과 등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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