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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부경찰서는 28일 인적이 드문 곳에 있는 임시건물에서 억대 도박을 벌인 혐의로 B씨(56) 등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6일 오전 3시 40분쯤 대구 동구 매여동 한 농막에 도박꾼 50여 명을 몰래 불러들여 한 차례에 5만~10만 원까지 걸 수 있는 속칭 '화닥떼기'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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