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도 노조활동 보장
앞으로 대구의 교육공무원들도 기존 교원노조에 준하는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받게 된다.
대구시교육청과 대구시교육청 노동조합은 29일 시교육청에서 신상철 교육감과 지영근 대구교육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단체협약을 체결한다. 지난해 1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교육공무원 노조가 생긴 이래 처음 갖는 협약이다.
이에 따르면 교육공무원 노조는 노동조합 전임자를 둘 수 있으며, 대의원 회의 등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근무시간중에도 노조 행사에 참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노조 활동이 공식 보장된다.
또 일반 교원과 마찬가지로 휴직, 출산, 질병 등으로 자리를 비울 경우 교육청이 대체 인력을 마련해 업무 지장을 줄이게 되며, 각급 학교 행정실 업무를 줄이거나 각종 행사 때 직원 동원을 최소화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지영근 노조위원장은 "그동안 교육공무원들은 일반 교원들에 비해 근무환경이나 처우에 불평등한 측면이 많았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교육공무원들의 권리가 크게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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