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신서 혁신도시 예정 지역의 토지 보상이 시작됐다. 한국토지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는 24일 혁신도시 예정 지역 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완료, 개인별 토지보상금 내역을 24일 각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했다. 본부는 27일부터 계약 체결이 가능하며 보상계약 체결 및 소유권 이전절차가 끝나는 대로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보상 어떻게 이뤄지나=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은 '전액 현금'으로 받을 수 있고, 본인이 희망할 경우 채권으로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토공 측은 토지보상법상 부재지주의 경우에는 1억 원까지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3년 만기 채권으로 줄 예정이다. 토공은 대구 신서 혁신도시의 총사업면적 421만 6천㎡ 중 국·공유지, 미평가 토지 등 일부 토지를 제외한 3천554필지 329만㎡에 대한 토지보상과 가옥 및 수목 등에 대해 동시에 보상에 착수하게 된다. 특히 신서 혁신도시는 다른 혁신도시와 달리 토지보상뿐만 아니라 가옥 등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동시실시하며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를 일괄 수령할 수 있다.
◆감정평가, 어떻게 이뤄졌나=감정평가에는 주민들이 추천한 2개 감정평가법인과 사업주체 측이 추천한 4개 법인 등 모두 6개 평가법인이 참여했으며, 이들이 내놓은 평가액을 '산술평균'해 보상액을 산정했다. 토공 측은 당초 7월쯤에 보상에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신서 혁신도시 예정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양도소득세 문제 및 감정평가 절차 문제를 들어 보상이 1개월가량 지연됐다. 토공 측은 이에 9월 예정되어 있던 기공식을 10월로 미뤘다.
◆이의때 어떻게 하나=토지 소유자가 보상가격 등에 불만이 있어 계약체결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 주체 측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해 그 결과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법원에 공탁할 수 있다. 수용재결 보상금에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주민들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재결에도 불만이 있을 경우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아니면 수용재결에 대해 이의신청 없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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