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혁신도시 보상금 주민들, 조기수령 결정

입력 2007-08-24 10:34:22

김천혁신도시 예정지 토지소유자들 기구인 주민보상대책위가 토지보상금 조기 수령을 전격 결정해, 오는 9월로 예정된 전국 최초의 혁신도시 기공식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계기사 12면

주민보상대책위는 23일 "앞으로 진행될 지장물 보상과 건물 영업권 등 간접보상 때 사업시행기관인 토지공사의 적극적인 협조 약속을 받았다."며 보상금 조기 수령을 결의했다. 또 오는 9월로 예정된 혁신도시 기공식 행사에도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지원보상대책위는 기공식 부지로 사용될 2만 3천㎡의 토지사용승낙서를 해당 소유자들로부터 받아 23일 토지공사에 제출했다.

보상 통보 7일 만에 주민들의 보상금 수령 결정으로 토지보상 문제가 순조롭게 진행되자 건설교통부와 토지공사, 경북도와 김천시 등은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오는 9월 최초의 기공식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초로 기공식을 하는 혁신도시에는 정부에서 300억 원 상당의 인센티브 지원을 약속한 상태다. 김천·강병서기자 kbs@msnet.co.kr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