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24일 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금속노조 대구지부장 L씨(4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L씨는 6월 27일 한·미 FTA 체결 저지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면서 조합원 찬·반 투표를 생략한 채 파업을 독려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으며 지난 21일 대구시내 모 식당에서 경찰에 연행됐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24일 오전 대구지법 앞에서 L씨의 석방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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