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기초노령연금법 시행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 4대 협의체가 공동성명을 통해 '노령연금 정부 전액 부담'을 촉구했다. 전국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의회의장, 시'군자치구의회의장 등으로 구성된 지방 4대 협의체가 정부 정책에 대해 한목소리로 반발하고 나선 것은 유례가 드문 일이다.
기초노령연금법 시행으로 인해 지자체들마다 허리가 휘게 됐다는 게 큰 이유다. 내용을 보면 일리가 있다. 내년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의 60%(약 300만 명)가 월 9만 원 정도를 받게 된다. 2009년부터 수혜대상이 70%로 넓어지며, 2028년까지는 지급액과 수급자 수 모두 두 배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천문학적 재정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이번 성명은 정부가 노령연금 비용의 약 30%를 지자체에 떠넘긴 데서 촉발됐다. 2010년까지 매년 1조 원 이상, 2015년 2조 3천100억 원, 2028년 11조 1천300억 원 등 지자체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판이니 살림 규모가 허약한 지자체들의 경우 크게 우려할 만도 하다.
근본적인 문제는 기초노령연금 분담에 대해 정부가 지자체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떠넘겼다는 데 있다. 지자체마다 재정 여건이 다른데다 가뜩이나 이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강화로 자치단체의 재정 압박이 가중되고 있는 터에 노령연금문제가 불에 기름을 끼얹은 셈이 됐다.
노령연금제도를 앞두고 정부와 지자체가 대립하는 것은 보기 좋지 않다. 그러나 지자체들이 재정 악화에 시달릴 것을 뻔히 알면서도 제도를 강행한 정부의 치밀성 부족을 힐난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지자체들에 억지로 떠넘기려 하지 말고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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