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시설 없는 교량 추락사고, 지자체 배상책임

입력 2007-08-23 09:34:33

안전장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다리를 지나다 사고가 났다면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에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2민사단독(판사 박영호)은 22일 경북 고령군의 한 교량을 오토바이를 타고 건너다 추락사한 B씨(66) 유족들이 고령군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고령군청은 유족 4명에게 2천627만 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B씨는 지난해 4월 오토바이를 타고 폭 4.5m, 높이 3m의 고령군 한 교량을 지나가다 추락하면서 교량 옹벽에 충돌해 사망했고, 이는 고령군청이 가드레일이나 표지판, 가로등을 설치하지 않아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며 "통상의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점이 인정돼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가 평소에도 오토바이를 타고 교량을 자주 지나다닌 점 등을 고려해 고령군청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이상준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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