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는 21일 "출산 과정에서 병원 측 과실로 신생아가 사망했다."며 P(36)·K씨(34·여) 부부가 대구 달서구 모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담당의사와 병원은 1억 2천528만 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K씨는 2004년 1월 21일 달서구 모 병원 분만실에서 자궁수축제인 옥시토신을 주입받아 자궁이 파열된 상태에서 남자 아이를 분만했지만 신생아가 가사, 경련 증세를 보여 다른 병원으로 이송했고 뇌병변 장애, 청각 장애 판정 뒤 같은 해 12월 폐렴으로 사망했다.
이에 P씨 부부는 "병원 측이 옥시토신을 함부로 투여했고, 투여 이후에도 자궁수축 정도나 태아와 산모의 심박동수를 제대로 감시, 관찰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병원 과실로 인해 산모의 자궁 파열이 발생했고, 신생아까지 사망했다."고 담당의사와 병원을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소송을 낸 것.
재판부는 "당시 산모의 상태가 옥시토신을 투여할 수 있는 일반적 조건이라고 보기 어렵고, 병원 측이 옥시토신 투여 후 태아와 산모의 상태에 대한 감시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옥시토신 투여와 자궁파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돼 병원과 담당의사의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신생아의 사망 원인이 폐렴 등 다른 외적인 요소가 있었던 점을 고려해 담당의사와 병원의 책임 비율을 80%로 제한했다.
이상준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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