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는 부동산 중개업자가 부동산을 중개할 때 중개 물건의 임대차 관계나 대출현황 등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9일 입법 예고됨에 따라 10월부터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양식이 부동산 유형별로 세분화하고 의무기재 사항도 늘어나게 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단일 서식이었던 확인·설명서를 주거용 건축물과 비주거용 건축물, 토지, 기타 등 4개로 세분화했다. 또 중개대상물의 정확한 거래정보 제공을 위해 분양·전용면적, 대지지분, 토지거래허가구역, 주택거래신고지역, 투기지역 등 규제현황, 공시가격 등을 기재하도록 했다.
중개대상물의 종전 임대차관계, 금융기관 대출, 근저당권 등 권리 관계도 매수인이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서식에 겉표지를 새로 만들어 등기권리증, 등기부등본 관련 제시 사항과 공동중개 여부를 명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며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의 책임한계도 분명히 할 수 있어 부동산 시장 거래가 투명하게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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